처방 조제(면세) vs 일반약 매약(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실무
약국은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동물의약품, 마스크, 파스 등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약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분법 분류 기준
- 1. 과세 전용 매입세액 (100% 전액 공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물의약품 도매상 매입분. 과세 매출에 직접 귀속되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 2. 면세 전용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전문 의약품(처방 조제용 원료의약품), 조제용 시럽병, 약포지(약봉투), 자동 약포장기(ATC) 리스료 등 조제에만 쓰이는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처리되며,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 3. 공통 매입세액 (매출 비율로 안분 계산): 약국 인테리어 시공비, 부동산 임차료, 전기·수도 광열비, 컴퓨터·POS 단말기, 세무 기장료 등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공제받습니다.
| 구분 | 처방 조제 (면세) | 일반 매약·건기식 (과세) |
|---|---|---|
| 부가가치세율 | 면세 (0원) | 10% 과세 |
| 수입 집계 원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POS 단말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
| 매입세액 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경비 반영) | 매입세액 100% 공제 |
| 세무조사 착안점 | 비급여 조제약 누락 여부 검증 | 일반약 매약 현금 매출 누락 및 결제분 분산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