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스마트팜 전문 세무 실무 가이드북
발행일: 2026년 10월 09일 정평세무컨설팅 세무 리서치팀
Agricultural & Smart Farm Tax Manual 2026

농업법인·영농조합·스마트팜 세무 실무: 작물재배업 법인세 100% 면제부터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 및 배당 비과세 전략

대한민국 세법에서 가장 폭넓은 세제 감면을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 무제한 법인세 면제, 농지 양도세 100% 면제, 농업인 배당 비과세, 취득세 75% 감면 요건과 농업경영체 사후관리 리스크를 심층 분석합니다.

조특법 제66조·제67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8조 농지 현물출자 지특법 제11조 취득세 75% 감면 스마트팜 통합투자세액공제

농업법인 핵심 세무 아티클 목차

  1. 01.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세무 구조 비교
  2. 02. 조특법상 작물재배업 법인세 100% 면제 기준
  3. 03. 작물재배 소득 vs 농산물 가공·유통 소득의 구분경리
  4. 04.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및 이월과세
  5. 05. 농업인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전략
  6. 06. 부동산 취득세 75%·50% 감면 및 2년 실사 대비
  7. 07. 스마트팜 온실·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10%+3%)
  8. 08.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영세율 실무
  9. 09. 비농업인 출자 지분율 90% 미만 제한 및 사후관리
  10. 10. 국세청 기획세무조사 및 지자체 실태조사 방어 사례
  11. 11. 농업법인 세무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선
  12. 12. 농업법인·스마트팜 자주 묻는 질문(FAQ) 10선
  13. 13. 특별 부록: 농업법인 12개월 세무 캘린더 & 농작업 계약
  14. 14. 표준 계정과목표 & 스마트팜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15. 15. 자가진단 항목별 국세청 소명 대응 매뉴얼
  16. 16. 개인농가 법인전환 7단계 매뉴얼 & 포괄양수도
  17. 17. 부동산 투기 오인 방어 및 목적사업 관리 매뉴얼
  18. 18. 가공식품 HMR 밀키트 개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19. 19. 스마트팜 설비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 매뉴얼
  20. 20. 농업법인 세무조사 7단계 실전 대응 및 예방 수칙
  21. 21. 농업법인 회계 분개 사례 5선 & 현장 실사 기준
  22. 22. 농업법인 지분 승계(영농상속공제 30억) 절세 전략
SECTION 01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세무 구조 비교 및 설립 요건

농업인이 영농 규모화와 법인화를 추진할 때 마주하는 최초의 의사결정은 '영농조합법인(민법상 조합 성격)'으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상법상 회사 성격)'으로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양 조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만, 설립 인원, 비농업인의 지분 참여 허용 폭,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와 법인세 감면 범위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입니다.

비교 항목 영농조합법인 (조특법 제66조) 농업회사법인 (조특법 제67조) 세무 및 경영상 실무 시사점
설립 발기인 요건 농업인 5인 이상 필수 농업인 1인 이상 가능 가족 중심 또는 1인 스마트팜 창업 시 농업회사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
법적 성격 및 형태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형 특수법인)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외부 투자 유치 및 벤처캐피탈(VC) 지분 투자는 농업회사법인만 가능
비농업인 출자 한도 준조합원으로 참여 (의결권 없음) 총 출자액의 90% 미만까지 허용 스마트팜 시설 시공사, ICT 기술자, 외부 투자자 지분 참여 가능
작물재배업 법인세 소득 전액 100% 면제 소득 전액 100% 면제 식량작물 및 시설재배 소득은 양 법인 모두 무제한 비과세 감면 적용
기타 소득 (유통·가공)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 원 면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가공 및 유통 매출이 클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음
의사결정 구조 1인 1표 원칙 (출자금 무관) 1주 1표 (출자 지분 비례 원칙) 영농조합법인은 다수 농가의 분쟁 발생 시 경영권 방어가 극도로 곤란

스마트팜 창업 및 벤처 유치에서 농업회사법인이 대세인 이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을 유지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이라도 사망, 이농, 또는 갈등으로 탈퇴할 경우 법적 설립 요건이 붕괴되어 해산 사유에 직면합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특히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은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을 투자하는 비농업인에게 최대 90% 미만(89.99%)까지 지분을 배분할 수 있어 기술 기반 스마트팜 투자 유치에 절대적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지자체별 조례 및 인허가 기준 대조 필요)와 최소 10% 이상의 농업인 지분을 영구히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02

조특법상 작물재배업 법인세 100% 면제 기준 및 세액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및 제67조(농업회사법인)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A011)'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사실상 영구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조세 혜택입니다.

이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더라도 전액 감면이 배제되지 않으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실효세율 0%가 실현됩니다.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의 세법상 범위: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 (한도 없이 100% 면제)
  •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엽채류, 절화, 분화 등 온실·노지 재배 (100% 면제)
  • 과실작물 재배업: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블루베리 등 과수 재배 (100% 면제)
  • 특용작물 및 버섯 재배업: 인삼, 약용작물, 표고·느타리·양송이버섯 등 (100% 면제)

수매 유통 및 가공 전환 시 면제 배제 주의점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선별·포장하여 출하하는 것은 작물재배업의 연장으로 인정되지만, 인근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대량 수매하여 유통하거나, 가열·세척·착즙 등 가공 공정을 거쳐 HMR 밀키트나 음료를 제조하는 순간 작물재배업이 아닌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은 작물재배업의 100% 면제가 아닌 일반 과세 또는 5년간 50% 감면 규정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신고해야 합니다.

SECTION 03

작물재배 소득 vs 농산물 가공·유통 소득의 엄격한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 및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 사업(작물재배업)과 과세 또는 기타 감면 사업(가공, 유통, 농작업 대행 등)을 겸영하는 농업법인은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드시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구분경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경리를 소홀히 하거나 공통비용을 임의로 왜곡 배부할 경우 감면 세액 전체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사업 부문 대표적 사업 활동 세무상 지위 및 혜택 안분계산 기준
작물재배업 (감면사업 A) 온실 딸기, 스마트팜 파프리카 자체 생산 및 판매 법인세 100% 면제 개별 귀속 비용 (양액, 비료, 종묘, 온실 난방비) 직접 귀속
농산물 유통업 (감면사업 B) 인근 농가 농산물 수탁 판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5년간 50% 감면 (농업회사) or 인당 1,200만 면제 (영농조합) 수매대금, 포장재 박스비 등 개별 귀속
가공식품 제조업 (과세/감면 C) 딸기잼, 과채주스, 밀키트 제조 부가가치세 10% 과세 + 일반 법인세율 제조설비 감가상각비, 가공 인건비 등
공통손익 (본사 관리) 대표이사 급여, 본사 사무실 임차료, 회계기장료 각 사업부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안분 규정 적용

공통비용 안분 왜곡 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

만약 공통비용(예: 관리직 인건비, 본사 임차료, 회계기장료)을 과세 사업 부문에만 과다하게 몰아넣어 법인세를 회피하려 할 경우, 국세청 조사국은 공통손금 안분계산 산식을 재적용하여 과세 사업의 소득금액을 강제로 증액시킵니다.

이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중과되며, 과거 5개년 법인세 감면 신고서 전체에 대한 정밀 재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04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및 이월과세 (조특법 제68조)

개인 농업인이 보유하던 고가의 농지(전·답·과수원)를 법인으로 이전할 때, 매매 방식을 택하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지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를 활용하여 법인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현물출자 방식으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거나 법인 이월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8조 감면 적용 필수 요건:

  1. 출자 주체: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지법에 따른 실제 농업인이어야 함.
  2. 대상 토지: 실제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초지, 또는 가축사육용 축사용지.
  3. 출자 상대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또는 완료).
  4. 세액 감면 한도: 1개 과세연도 1억 원, 5개 과세연도 누적 2억 원 한도 (단, 작물재배업 직접 사용 농지의 이월과세 선택 시 한도 무제한).

현물출자 사후관리: 3년 내 주식 처분 시 전액 추징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양도소득세는 즉시 추징됩니다.

또한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농지를 3년 이내에 영농 목적 외로 전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추징되므로 최소 3년간의 보존 계획이 철저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05

농업인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14% 분리과세 종결 전략

일반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면 농업법인의 배당은 세법상 강력한 분리과세 및 비과세 특혜가 부여되어 자산가들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 재원 소득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주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여부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 전액 100% 비과세 전액 100% 비과세 절대 미합산 (완전 비과세)
작물재배 외 소득 배당 14% 분리과세 (지방세 별도) 인당 연 1,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14% 분리과세 2,000만 원 기준 합산 제외 (분리과세 종결)
비농업인 주주 배당 14% 분리과세 적용 준조합원 14%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배제 특례 적용

완전 비과세 배당을 통한 부의 무세 이전 효과

즉,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로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이를 농업인 주주에게 10억 원 전액 배당하더라도, 법인세는 0원이며 주주가 납부하는 배당소득세 또한 0원입니다.

이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폭증 위험도 원천 차단됩니다.

SECTION 06

부동산 취득세 75%·50% 감면 및 2년 실사 대비 (지특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막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원됩니다. 특히 농지 매입이나 스마트팜 부지 확보 시 지방세 감면은 초기 투자비를 대폭 절감시켜 줍니다.

취득 주체 및 유형 감면율 필수 감면 요건 추징 유예 사후관리 기간
창업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세 75% 감면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
일반 영농 목적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
영농용 농지 취득 취득세 50% 감면 작물재배용 전·답·과수원 취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
재산세 감면 재산세 50% 경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매년 현장 과세 실사 대응

지자체 세무과 실사 대비: 취득 후 1년 이내 미사용 시 가산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농지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타용도 전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본세는 물론 연 8% 이상의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온실 신축 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에 공식 의견서와 입증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07

스마트팜 온실·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10%+3%)

스마트팜은 대규모 연동형 온실 시공, 센서 네트워크, 환경제어 복합 양액기, LED 보광등, 공조 냉난방 설비 등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가 수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시설 투자액의 최대 10%~13%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아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구조 및 절세 시뮬레이션:

  • 기본공제: 중소기업 농업법인은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10% 직접 공제. (중견기업 5%, 대기업 1%)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 추가 공제 (기본공제와 합산 최대 13%).
  • 실전 사례: 스마트팜 설비에 10억 원을 투자한 신규 농업법인은 기본공제 10%(1억 원)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에서 1억 원을 공제받으며, 당기 결손 또는 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또한 스마트팜 내 수집된 환경 데이터 분석 및 AI 생육 알고리즘 개발을 병행하는 기업은 조특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받아 연구전담부서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8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영세율 실무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10%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는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라는 강력한 우회 특례를 제공합니다.

지원 제도 대상 품목 환급 및 적용 방식 구비 증빙 서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 농기계 구매 시 부가가치세 0%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조특법 제105조의2) 농업용 온실 보온커버, 점적호스, 자동 개폐기, 축사용 휀, 스마트 제어기 등 부가세 10% 포함 구매 후 환급대행기관(농협) 신청하여 사후 환급 세금계산서, 환급신청서, 구매증빙 영수증

만약 구매처에서 일반 세금계산서로 10% 부가세를 청구했을 경우,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품목 번호를 확인하여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분기별로 사후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9

비농업인 출자 지분율 90% 미만 제한 및 사후관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총 출자액의 90%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 반드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법인의 존속이 유효합니다.

지분율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세무적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3년 주기 실태조사 적발: 지자체장은 지분율 기준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합니다.
  • 조세 감면 전액 부인 및 추징: 해산명령 대상이 되거나 농업법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감면받았던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전액 취소되고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농지 소유권 상실 및 처분의무 부과: 농업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상 불법 소유로 전환되어 1년 이내 처분명령 및 매년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신주 발행, 증자, 외부 투자자 유치 시 농업인 지분율이 10% 아래(예: 9.8%)로 희석되지 않도록 주주명부와 정관을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SECTION 10

국세청 기획세무조사 및 지자체 실태조사 방어 성공 사례 3선

농업법인에 대한 국세청과 감사원의 조사는 매년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리스크 유형별 실제 방어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례 1: 작물재배 vs 단순 수매 유통 구분경리 부인 위기

사체 수매 농산물 유통 매출을 재배 매출로 오인 신고한 농업법인 K사

K사는 자체 농장 딸기 재배 외에도 인근 15개 농가로부터 딸기를 수매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은 수매 유통 매출 18억 원 전액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부인하고 4억 원의 법인세 및 부가세를 추징하려 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농가별 계약서, 수탁 판매 정산 내역, 입고 검수 기록을 분리하고 조특법상 유통업 감면 규정을 재적용하여 세액 추징을 80% 이상 절감시켰습니다.

사례 2: 지자체 취득세 감면 실사 및 농지 전용 의혹 방어

스마트팜 온실 신축 허가 지연으로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S사

S사는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75%를 감면받았으나, 지자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1년 내 착공하지 못해 1.5억 원의 취득세 추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지자체 환경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입증 서류와 설계 감리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을 소명서로 제출하여 지자체 세무과의 추징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사례 3: 농지 현물출자 후 3년 내 주식 이전 추징 방어

농업인 대표이사의 건강 악화로 자녀에게 지분을 분할 승계한 J사

J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 농지를 현물출자한 지 2년 만에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려다 양도세 전액 추징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사전 절세 컨설팅을 통해 지분 양도를 보류시키고, 조특법 제68조 3년 사후관리 기간 만료 직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연계하여 양도세 추징 없이 안전한 가업 승계를 완수했습니다.

SECTION 11

농업법인 세무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선

우리 농업법인의 세무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20개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지분율이 총 출자액의 9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02.영농조합법인의 농업인 조합원이 상시 5인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0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정보가 최신 상태로 갱신되어 있는가?
04.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비농업 관련 사업(부동산 매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05.자체 생산 작물재배 소득과 수매 유통·가공 소득의 장부 구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06.본사 공통경비(대표 급여, 임차료, 기장료)가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정밀하게 안분 계산되고 있는가?
07.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 주식이나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는가?
08.감면받은 취득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가?
09.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2년(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가?
10.스마트팜 온실 및 ICT 기계장치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였는가?
11.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농협 사후환급을 정기 신청하고 있는가?
12.농산물 가공식품(HMR, 주스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는가?
13.면세 원재료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조업 4/104 등)를 적용받고 있는가?
14.농업인 주주 배당 시 작물재배 소득분(비과세)과 기타 소득분(14% 분리과세)을 구분 원천징수하는가?
15.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작업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가?
16.대표이사 및 가족 임원의 급여가 법인 정관상 보수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17.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불 위험이 없는가?
18.지자체의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안내문에 대해 결산서와 주주명부를 구비하여 회신하였는가?
19.영농상속공제(한도 최대 30억 원) 요건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을 관리하는가?
20.농업 세무에 특화된 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정기 장부 검토와 세무 조정을 받고 있는가?
SECTION 12

농업법인·스마트팜 자주 묻는 질문 (FAQ 10선)

Q1.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농어업경영체법상 대표이사의 농업인 여부는 법률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정부 지원사업 및 지자체 농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비농업인이 대표를 맡을 경우 공동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농업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물재배업만을 영위하는 순수 농업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농기계 임대 용역, 체험 농장 운영 등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3.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차익은 작물재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법인세 100%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법인세율(9%~19%)이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10%)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매각 전 사전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Q4.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할 때 수탁 공사대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나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처리되어 건축원가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해당 설비가 과세사업(예: 유통, 가공, 체험학습)에도 함께 사용되는 겸영 시설이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농업법인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100%)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67조(농업회사법인 감면)와 제6조(청년창업 감면)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공식품 제조업 등 기타 사업 부문에 대해 어느 감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액 시뮬레이션을 거쳐 유리한 감면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Q6. 농업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건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C-4 비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법인의 손금(경비)으로 인정받고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7.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면 조특법 및 지특법상 모든 조세 감면(법인세 면제, 농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자격이 박탈되며, 면세유 배정 중단, 영세율 적용 배제, 농업 정책자금 회수 등 법인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Q8.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 시 기존의 권리·의무와 세무상 감면 이력이 포괄 승계되므로 세무 단절 없이 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Q9. 농업법인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일반 기준(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 수령 법인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이 됩니다.

Q10. 스마트팜 시설 투자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철골 유리온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상 건축물(구조에 따라 20년~40년), 내부 양액기 및 ICT 제어장치는 [별표6]상 기계장치(기준내용연수 5년, ±25% 탄력 적용 가능)를 적용합니다.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3

특별 부록: 농업법인 12개월 세무 캘린더 & 농작업 위탁계약서

농업법인은 일반 기업과 다른 고유한 세무 일정을 가집니다. 다음 연간 캘린더를 통해 법정 기한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시기 주요 세무 및 법무 일정 핵심 체크사항
1월 ~ 2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과세겸영)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 작물재배 면세 수입금액 확정 및 농업용 기자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3월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31) 조특법 제66조·67조 법인세 감면신청서 제출 및 구분경리 명세서 첨부
4월 ~ 5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30) & 주주 종합소득세 신고 (5/31) 농업인 주주 배당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 내역 신고
6월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영농 사용 현황 점검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영농 사용 현장 증빙 확보
7월 ~ 8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8/31) 직전기 산출세액 기준 또는 당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간예납 신고
9월 ~ 10월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대응 & 가을 수확기 일용직 관리 농업인 지분율 10% 이상 유지 확인 및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11월 ~ 12월 연말 결산 사전 대비 & 조특법 시설투자세액공제 계획 수립 스마트팜 온실 기계장치 투자 집행 내역 검토 및 영세율 증빙 정리
SECTION 14

농업법인 표준 계정과목표 & 스마트팜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농업법인 회계는 생물자산(미수확 농산물, 가축), 온실 구조물, 농기계 등 특수 계정과목을 정밀하게 분리해야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분류 주요 계정명 세무상 기준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및 특기사항
토지 농지(전·답·과수원), 축사용지 비상각 자산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취득가액 산정
건물 및 구조물 철골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연동온실 20년 (연동형) ~ 40년 (철골) 정액법 상각, 간이 비닐하우스는 5년 소모품성 구조물 분류 가능
기계장치 ICT 복합환경제어기, 양액기, 펠릿보일러 5년 (기준) 정률법 또는 정액법, 통합투자세액공제 10% 대상 자산
차량운반구 트랙터, 이앙기, 농업용 화물트럭 5년 농업용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의무 적용 제외
생물자산 수확 전 작물, 번식용 가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4호 원가법 또는 순공정가치 평가 (세법상 원가법 원칙)
SECTION 15

농업법인 세무 자가진단 항목별 국세청 소명 대응 매뉴얼

국세청 과세예고통지서나 지자체 시정명령서를 수령했을 때, 단계별 핵심 대응 논리와 입증 서류 목록입니다.

유형 A

작물재배업 법인세 감면 부인 및 유통 매출 재분류 소명 요구

대응 서류: 자체 영농일지, 종자·비료 구매 영수증, 출하 내역서, 스마트팜 환경제어 로그 데이터 제출. "자체 포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출하된 농산물"임을 입증하여 제조업/도매업 전환을 방어합니다.

유형 B

농지 현물출자 후 3년 내 영농 목적 외 전용 의혹 소명

대응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항공사진, 비료 살포 및 수확 사진,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실사 보고서 제출. 영농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형 C

지자체 취득세 감면 부동산 1년 내 미사용 시정명령 소명

대응 서류: 지자체 농지전용 허가 신청 접수증, 건축 인허가 설계 계약서, 토목공사 지연 사유 확인서.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SECTION 16

개인농가 법인전환 7단계 매뉴얼 & 포괄양수도 세무

개인 농가가 매출 10억~3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을 회피하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7단계 절차입니다.

1
농업인 자격 점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발기인 전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성 검증
2
법인 형태 결정 및 정관 작성: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선택 및 농업인 10% 이상 지분 배분
3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4
농업경영체 법인 등록 신청: 설립 후 30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법인 경영체 등록
5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개인 농가의 재고자산, 농기계, 거래처, 채권채무 일괄 승계 계약
6
농지 현물출자 또는 매매 등기: 조특법 제68조 양도세 감면 신청서 및 취득세 75% 감면 신청
7
개인사업자 폐업 및 최종 세무 정산: 개인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최종 정산
SECTION 17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오인 방어 및 목적사업 관리 매뉴얼

최근 공공기관 및 기획부동산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정부와 사법당국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단기간 내 분할 매각하거나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 법원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한 정관 및 등기부 관리 4대 수칙:

  • 비농업 목적사업 즉시 삭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토지개발업' 등이 등재되어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즉시 거부되거나 취소됩니다.
  • 농지 매입 후 자경 증빙 상시 축적: 종자 구매, 비료 살포, 농기계 유류대 영수증, 출하 내역서를 포장별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단기 분할 매각 절대 금지: 취득한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다수인에게 매각하면 기획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관련자 형사 처벌 및 감면 세액 전액 추징을 초래합니다.
  • 농지 임대차 제한 준수: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는 금지되어 있으며, 고령화(60세 이상 및 5년 이상 자경) 또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등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18

가공식품 HMR 밀키트 개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면세 포기

단순 1차 농산물 재배를 넘어 HMR(가정간편식) 밀키트, 과채가공품, 농축액 등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무 핵심 이슈 관련 법령 및 규정 실무 적용 가이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농산물 매입가액의 4/104(중소 제조업 6/106)를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받아 부가세 절감
면세 포기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농산물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시설 투자 매입세액 10% 전액 환급 가능 (3년간 면세 적용 배제)
농산물 수매 계산서 관리 소득세법·법인세법 계산서 규정 개인 농가로부터 직접 수매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면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적법하게 수취해야 필요경비 인정
SECTION 19

스마트팜 설비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 매뉴얼 및 리스 세무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스마트팜 법인이 대규모 온실 및 ICT 자동화 장비를 설치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릅니다.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 3단계 절차:

  1. 고정자산 취득 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취: 온실 골조 공사, 환경제어기 설치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정밀 검증.
  2. 매월 또는 매분기 조기환급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서 제출.
  3. 현장 실사 및 15일 이내 환급 수령: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의 투자 계약서, 현장 사진, 금융 거래 내역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 입금 완료.
SECTION 20

농업법인 세무조사 7단계 실전 대응 및 사전 예방 수칙 10선

국세청 조사국 또는 관할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농업법인 통합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7단계 행동 매뉴얼입니다.

1단계: 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농업 전문 세무대리인 선임 및 세무조사 연기 신청 여부 검토
2단계: 최근 5개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서, 감면신청서, 구분경리 명세서 역추적 분석
3단계: 농업인 출자 지분율(10% 이상 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 대조
4단계: 자체 생산 작물재배 매출과 단순 수매 유통 매출의 계정 분리 재검증
5단계: 현장 영농 증빙(영농일지, 비료 구매, 출하 송장, 스마트팜 데이터) 포트폴리오 편철
6단계: 조사관 현장 예치 조사 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대응
7단계: 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세심판원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 구제
SECTION 21

농업법인 회계 분개 사례 5선 & 현장 실사 기준

분개 사례 1: 농지 현물출자 시 (공시지가 5억, 감정가 8억)

(차변) 토지 800,000,000 / (대변) 자본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700,000,000

분개 사례 2: 스마트팜 ICT 환경제어 설비 취득 (1억 원 + 부가세 1천만 원)

(차변) 기계장치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0

분개 사례 3: 자체 재배 농산물 출하 매출 (면세 5천만 원)

(차변) 외상매출금 50,000,000 / (대변) 작물재배매출(면세) 50,000,000

분개 사례 4: 농업용 비료 영세율 구매 (2천만 원)

(차변) 비료비(제조원가) 20,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분개 사례 5: 농업인 주주 배당 결의 (작물재배 소득 1억 원 전액 비과세)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0 /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원천세 0원)

SECTION 22

농업법인 지분 승계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한도) 절세 전략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영농 규모화를 달성한 후 대표이사가 직면하는 최종 과제는 '가업 상속 및 지분 승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영농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8조의2) 일반 가업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8조)
공제 한도액 최대 30억 원 한도 (전액 공제) 최대 600억 원 한도 (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피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전부터 영농 종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 종사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간 계속하여 영농 종사) 5년 (고용 유지 100%, 자산 처분 제한 등 엄격)

영농상속공제는 일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종사 요건(2년)이 훨씬 완화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기준도 농업 종사 유지 중심으로 비교적 유연합니다.

고가의 농지와 온실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대표님이라면 지분 증여 특례와 영농상속공제를 결합한 10개년 승계 로드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SUPPLEMENT A

스마트팜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 50%) 수령 시 세무조정 및 상환의무

스마트팜 신축 및 온실 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보조금(통상 총사업비의 30%~50%)이 대거 투입됩니다.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세무조정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보조금이 당해 연도 익금(수익)으로 일시 과세되는 치명적인 참사가 발생합니다.

보조금 회계 처리 단계 회계 분개 처리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산입) 실무 주의사항
1단계: 보조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 (대변) 국고보조금(부채) 세무조정 없음 보조금 전용통장(e나라도움) 관리 필수
2단계: 온실 자산 취득 시 (차변) 건물·기계장치 / (대변) 보통예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당기 과세소득에서 전액 차감하여 세금 이연
3단계: 결산 감가상각 시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유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 익금 과세

보조금 자산은 취득 후 사후관리 기간(온실 10년, 기계장치 5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담보 제공, 임대, 타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SUPPLEMENT B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사전 대비 30대 필수 확인 문서 편철 매뉴얼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년 주기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현장 조사관이 필수로 요구하는 문서 편철 목록입니다.

01.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02. 주주명부 / 사원명부 (농업인 구분 표기)
03.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전원)
04. 법인 정관 (목적사업 농어업경영체법 부합 확인)
05. 출자금 납입 증빙 (통장 거래내역 및 영수증)
06. 농지 소유 현황 및 토지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07. 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지은행 위탁 증명)
08. 연간 영농일지 (포장별 파종, 시비, 수확 기록)
09. 종자·종묘·묘목 구매 전자계산서
10. 비료 및 농약 구매 내역 영수증
11. 스마트팜 양액 원제 구매 세금계산서
12.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연간 데이터 로그
13. 농산물 출하 송장 및 도매시장 정산서
14. 대형마트 / 온라인 플랫폼 납품 계약서
15.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매입세금계산서
16.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농기계 등록원부
17.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배정 실적 증빙
18.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9. 일용직 농작업 근로계약서 및 노임대장
20.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고용 허가서
21. 대표이사 및 임원 보수 지급 결의서
2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
23. 법인세 감면신청서 및 구분경리 명세서
24.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지자체 감면 확인서
25. 농지 현물출자 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26.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사후환급 신청서
2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정산보고서
28. GAP(우수관리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서
29. 법인 공용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30. 정기 주총 의사록 및 결산 승인 내역
SUPPLEMENT C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출자증권 발행 및 이익배당 실무

영농조합법인은 정조합원(농업인) 외에도 비농업인에게 '준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출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준조합원은 법인의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고 출자 지분에 비례한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합원 구분 자격 요건 의결권 및 경영권 배당소득 세무 처리
정조합원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5인 이상 1인 1표 평등 의결권 행사 농업소득 배당 100% 비과세 / 기타 배당 인당 1,200만 비과세
준조합원 (투자자) 농업 생산자재 공급자, 기술자, 일반 투자자 의결권 없음 (단, 배당권 보유) 14%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제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인세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이라 하더라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배당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UPPLEMENT D

농업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4대보험·원천징수 가이드

농번기 파종 및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C-4 비자)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인력의 세무 및 노무 관리는 법인의 법정 경비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 유형 소득 구분 원천징수 산식 4대보험 가입 의무
단기 계절근로자 (C-4, E-8) 일용근로소득 (일당 - 15만 원) × 2.7% (실효세율) 산재보험 필수, 국민연금·건강보험 면제(1개월 미만 시)
상용 외국인 근로자 (E-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또는 간이세액표 국민연금(상호주의), 건강보험, 고용보험(임의), 산재보험 필수
내국인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연말정산 4대보험 의무 가입 (두루누리 지원금 연계 가능)

계절근로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25%~1%)'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손금 산입이 부인되어 막대한 법인세가 추가 고지됩니다.

SUPPLEMENT E

농지 처분의무 통지 수령 시 이행강제금(25%) 방어 법리 및 행정 실무

농지법 제10조 및 제6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되며, 1년 이내 미처분 시 매년 공시지가(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방어 4대 핵심 법리:

  •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연재해, 병충해, 농지개량 공사,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지연 등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 입증.
  • 처분명령 유예 신청: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다시 성실히 영농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처분명령 유예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매수청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법하게 종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자체 실태조사의 사실오인(예: 휴경이 아닌 일시적 객토 작업)을 입증하여 처분 취소 판결 유도.
SUPPLEMENT F

스마트팜 재생에너지(영농형 태양광, 지열 냉난방) 연계 세무 가이드

최근 스마트팜 온실 지붕이나 상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 전력을 조달하고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 사업은 세법상 '작물재배업'이 아닌 '전기사업(D3511)'으로 분류되므로 세무상 정밀한 분리 관리가 요구됩니다.

사업 구분 전력 소비/판매 행위 부가가치세 처리 법인세 처리
자가 소비용 영농 발전 온실 냉난방 및 양액기 가동에 100% 사용 자가소비 (부가세 과세 없음) 온실 제조원가(전력비) 절감으로 작물재배 100% 면제 귀속
잉여 전력 한전 판매 (SMP+REC) 한전 및 전력거래소 송전 판매 부가가치세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 (작물재배 면제 배제 부문)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을 겸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발전 매출을 전력 부문으로 완전히 구분경리해야 작물재배업의 전액 면제 지위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SUPPLEMENT G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및 정관 작성 시 필수 기재 10대 조항 해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및 상법에 부합하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10대 필수 조항입니다.

제1조 (목적사업 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영농,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공급 등으로 목적사업을 엄격히 한정.
제2조 (농업인 지분율 하한 규정): 총 출자액 중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신주 발행 및 지분 양도 제한 조항 명시.
제3조 (주식 양도 승인): 비농업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비농업인 90% 초과 위반 원천 방지.
제4조 (임원 자격 및 구성):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로 선임하고, 감사는 독립적인 전문 회계 지식 보유자로 선임.
제5조 (구분경리 원칙): 작물재배업 부문과 유통·가공 부문의 회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기록·관리한다는 내부 회계 규정 명문화.
제6조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 법정준비금 적립 후 작물재배 소득 비과세 배당과 일반 과세 배당의 지급 순서 및 재원 구분 명시.
제7조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임원 보수한도 설정 및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정.
제8조 (현물출자 평가 방식): 농지 및 온실 현물출자 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 규정.
제9조 (해산 및 청산 절차): 농업인 지분율 기준 미달 시 지분 보충 기간(3개월) 부여 및 법정 해산명령 예방 조치.
제10조 (사업연도 및 결산 공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하고 결산 확정 후 3개월 내 주주총회 승인.
SUPPLEMENT H

농업법인 특화 회계전표 처리 분개 매뉴얼 심층 5선

분개 사례 6: 스마트팜 양액 원제 및 코코피트 배지 매입 (영세율 3천만 원)

(차변) 원재료(비료·배지) 30,000,000 / (대변) 보통예금 30,0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분개 사례 7: 수확 작물 APC(산지유통센터) 수탁 판매 정산 (수수료 5% 차감 후 입금)

(차변) 보통예금 47,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 (대변) 작물재배매출 50,000,000

분개 사례 8: 농업용 면세유(난방용 등유) 구입 (1천만 원)

(차변) 연료비(제조경비)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면세유 관리대장 작성)

분개 사례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 지급 (10인 각 13만 원, 총 130만 원 현금 지급)

(차변) 잡급(농작업 일용직) 1,300,000 / (대변) 보통예금 1,300,000 (일 15만 원 비과세, 원천세 0원)

분개 사례 10: 온실 신축 취득세 납부 (원 세액 4천만 원 중 75% 감면 적용 후 1천만 원 납부)

(차변) 건물(구조물)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취득원가 산입)

SUPPLEMENT I

정평세무컨설팅 농업법인·스마트팜 전담 센터 6대 특화 지원 프로그램

정평세무컨설팅은 대한민국 농업의 첨단화와 부의 합법적 승계를 위해 차별화된 6대 종합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작물재배업 법인세 100% 면제 구분경리 시스템 구축

자체 재배 소득과 수매 유통·가공 소득을 장부상 독립 분리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시 면제 부인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2. 조특법 제68조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100% 면제 원스톱 대행

토지 감정평가, 현물출자 등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및 3년 사후관리 포트폴리오를 빈틈없이 지원합니다.

3. 농업인 주주 배당소득 완전 비과세 플랜 설계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합산 없이 합법적으로 수억~수십억 원의 잉여금을 무세 인출하는 배당 전략을 실행합니다.

4. 스마트팜 온실 시설투자 부가가치세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규모 ICT 온실 투자액의 최대 13%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프로젝트 초기 현금 유동성을 극대화합니다.

5. 지자체 3년 주기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해산명령 방어

농업인 10% 지분율 유지 점검, 영농일지 편철, 목적사업 정비를 통해 지자체의 해산명령 청구를 완벽 방어합니다.

6. 영농상속공제(30억 원 한도) 연계 10개년 가업 승계 컨설팅

고가 농지와 시설의 상속세 폭탄을 차단하고 2세 영농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지분을 승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SUPPLEMENT J

국세청 농업법인 기획세무조사 다빈도 적출 유형 10선 및 심층 방어 전략

국세청 감사 및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출되는 10대 위반 유형과 실전 방어 논리입니다.

적출 1 (단순 유통 수매의 재배 오인): 인근 농가 수매 농산물 매출을 재배 매출로 묶어 법인세를 부당 감면한 경우. -> 방어: 수탁 판매 정산서 및 유통 부문 50% 감면 규정으로 재계산 소명.
적출 2 (공통경비 임의 배부): 과세 사업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 본사 인건비와 임차료를 과세 부문에 몰아준 경우. -> 방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입금액 기준 안분 재계산표 제출.
적출 3 (농지 현물출자 후 주식 조기 매각): 출자 3년 이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 면제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방어: 주식 매매 계약 철회 또는 부득이한 사유(상속 개시 등) 법리 주장.
적출 4 (취득세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감면받은 토지를 주차장, 자재 적치장 등 비농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방어: 농지 일시사용 허가증 및 영농 부대시설(선별장, 농자재 창고) 입증.
적출 5 (농업인 지분율 10% 미달): 증자 또는 주주 변동으로 농업인 지분이 9.9%로 떨어진 경우. -> 방어: 즉시 농업인 주주 신주 인수 또는 구주 매매를 통한 10% 회복 등기.
적출 6 (가공식품 매출 부가가치세 누락): 건조, 분말, 즙 형태 가공식품을 면세 농산물로 오인 신고한 경우. -> 방어: 의제매입세액공제 소급 적용 및 단순 1차 가공 범위에 해당함을 품질검사서로 소명.
적출 7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 농지 매입에 유용하여 가지급금 발생. -> 방어: 정당한 영농 자금 대여 계약서 구비 및 당좌대출우대금리(4.6%)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출 8 (일용직 허위 인건비 계상): 실제 영농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농작업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 -> 방어: 영농일지 서명, 작업 사진, 계좌이체 금융 내역을 통해 실제 노무 제공 입증.
적출 9 (국고보조금 일시 익금 누락): 온실 보조금을 충당금 설정 없이 장부상 누락한 경우. -> 방어: 조특법 및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 소급 반영.
적출 10 (비농업인 배당 비과세 오인): 비농업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원천징수 누락. -> 방어: 14% 분리과세 수정 신고 및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신청.
SUPPLEMENT K

농업법인 표준 세무조정계산서 항목별 작성 요령 및 필수 첨부 서식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농업회사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전자 제출해야 하는 5대 필수 부속 서식입니다.

서식명 법정 서식 번호 주요 기재 내용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 서식 조특법 제66조 또는 제67조 감면 구분 및 작물재배 소득금액 기재
구분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작물재배업, 기타감면사업, 과세사업별 수입금액, 매출원가, 판관비 안분 명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공문 법인 명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정보 등록 포장 면적
주주(사원)별 출자명세서 법인세법 별지 제54호 서식 주주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농업인 확인서 번호 기재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 별지 제7호 서식 스마트팜 온실 및 기계장치 투자액,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 대사
SUPPLEMENT L

스마트팜 수직농장(식물공장) 농지법상 입지 규제 완화 및 세무 특례

최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컨테이너형 및 건물형 수직농장(식물공장)의 농지 설치가 대폭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무 실무 핵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면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가설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전용부담금 없이 설치 가능.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어 수천만 원~수억 원의 초기 행정 비용 절감.
작물재배업 인정: 수경재배 및 인공광 LED 식물공장 생산물 역시 세법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100% 면제 적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수직농장 AI 자동제어 및 생육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 25% 공제 적용.
SUPPLEMENT M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및 저온저장고 시설 운영 세무 실무

농업법인이 대형 APC 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복합 세무 쟁점입니다.

저온저장고 전력 요금 (농사용 전력 vs 일반 전력): 자가 생산 작물 보관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 타인 농산물 유상 보관 시 한전 위약금 및 일반전력 전환 리스크 방어.
APC 수탁 선별 수수료 매출: 인근 농가로부터 수취하는 선별·포장 용역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농작업 대행 용역) 적용 여부 정밀 판정.
대형 지게차 및 냉동탑차 세무: 특장 냉동 화물트럭은 업무용승용차 규제 배제 자산으로 취득 부가세 전액 환급 및 감가상각비 전액 손금 인정.
선별 감모손실 처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 및 폐기 농산물의 세무상 재고자산 감모손실(손금) 적격 입증 절차.
SUPPLEMENT N

농업법인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영농조합→농업회사) 단계별 세무

규모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의 5단계 실무입니다.

1단계: 총조합원 일치 총회 결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에 따라 총 조합원의 전원 동의로 주식회사 조직변경 결의.
2단계: 정관 변경 및 주식 배정: 기존 출자금 비율에 따라 신설 주식회사의 주식 수 배정 및 비농업인 지분율 90% 미만 점검.
3단계: 채권자 보호 절차: 1개월 이상 이의제출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이행.
4단계: 해산 및 설립 등기 동시 진행: 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와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동시 신청.
5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및 조세 승계: 포괄 승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없이 기존 세무 이력 일체 승계.
SUPPLEMENT O

농업법인 청년창업농 지원금 및 영농정착지원금 회계 세무 가이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설립한 스마트팜 벤처에 지원되는 정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및 스마트팜 청년보육사업 연계 자금의 세무 처리 기준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청년 농업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농업소득 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부담 없음.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연 1.5% 저리 융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대출 시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전까지는 건설자금이자(취득원가 산입), 가동 후에는 지급이자(손금)로 처리.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 온실의 임차료는 법인의 전액 필요경비(지급임차료)로 산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5억 원 한도 정책자금 융자 실행 시 담보 제공 농지의 감정평가 및 조특법 제68조 현물출자 세무 동시 자문.
SUPPLEMENT P

농작물 재해보험 및 온실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세무조정

태풍, 대설,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NH농협손해보험 등으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이나 온실 복구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의 세무 처리입니다.

작물 감수 피해 보험금: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험차익은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법인세법상 100% 비과세 감면 소득으로 귀속.
온실 파손 복구 보험금: 시설 파손에 따른 보험차익은 보험차익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7조 압축기장충당금) 특례를 적용하여 신규 온실 재건 시까지 법인세 과세 이연.
피해 자산 폐기손실: 파손된 ICT 장비 및 온실 골조의 장부가액은 '재해손실(영업외비용)'로 당기 전액 손금 처리.
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회계기준에 따라 복구비용과 상계 처리.
SUPPLEMENT Q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인증 및 엔젤투자 소득공제(최대 100%) 실무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 '연구개발유형' 또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할 때 주어지는 조세 혜택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개인이 벤처 농업법인에 신주 투자 시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초과분 30% 종합소득공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스마트팜 핵심 연구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벤처확인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경감: 벤처기업 사업용 재산세 5년간 대폭 경감 특례.
SUPPLEMENT R

농업법인 폐업 및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및 농지 처분 세무 총정리

농업법인을 부득이하게 청산하거나 폐업할 때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와 농지 처리 방안입니다.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주주가 청산 대가로 받는 재산가액이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비과세 재원 여부 대조 필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감가상각 자산(기계장치)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10% 신고 납부.
보유 농지 처분의무 발생: 해산 등기 후 잔여 농지는 농지법상 1년 이내에 제3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매각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현물출자 3년 미경과 토지 추징: 현물출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면 당초 면제된 양도세 전액 추징.
SUPPLEMENT S

농업법인 목적사업 외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및 농지법 위반 벌칙 해설

농업법인이 보유한 온실이나 창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발생하는 법적·세무적 제재 규정입니다.

농지 임대차 금지 원칙: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기 금지: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순간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으로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창고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10% 일반과세 대상이며 작물재배업 면세와 엄격히 구분경리 필수.
취득세 감면분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과 가산세 추징.
SUPPLEMENT T

시설원예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입주 기업의 특례 세제 혜택 총정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법인의 특례 지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특례: 지자체 소유 부지를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스마트농업 전용 시설자금 융자 금리 인하: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1%p 우대 금리 적용.
스마트팜 ICT 장비 표준화 인증 가산점: 정부 보조사업 및 ICT 융복합 설비 지원 심사 시 최고 가점 부여.
지자체 조례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감면을 통해 지특법 감면 외 추가 세제 경감 적용.
SUPPLEMENT U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및 영농사실 확인서 행정 발급 매뉴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법인 명의 농지(최소 1,000㎡ 이상) 또는 시설온실(330㎡ 이상)에서 90일 이상 영농 종사.
필수 첨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 농지대장, 종자·비료 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현장 실사 절차: 품관원 조사관의 현장 포장 방문 조사, 재배 작물 상태 확인 및 시설 사진 촬영.
등록증 발급 및 주기적 갱신: 신청 후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완료 및 변동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 등록.
SUPPLEMENT V

농업법인 정기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20선

01.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대사 일치 여부 확인
02. 비료, 농약, 종묘 원재료비의 개별 원가 직접 귀속 여부 확인
03. 온실 난방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의 사업부문별 계량기 분리 배부 확인
04. 대표이사 및 임원 보수 주주총회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여부 검토
05.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보험, 유류, 감가상각) 손금 한도 관리
06. 농기계 및 트랙터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정률법 적용 적정성 검토
07. 철골 온실 구조물 20년~40년 정액법 상각 상각부인액 조정
08.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및 환입 세무조정
09.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이력카드 작성 관리
10.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1년 내 고유목적 직접 사용 증빙 편철
11. 스마트팜 ICT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여부 검토
12. 연구개발전담부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대사
13. 농산물 포장재 및 박스 매입세금계산서 면세/과세 안분 계산
14. 식품 가공 HMR 부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검토
15. 농업용 면세유 관리대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사
1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 검증
17.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원장 대사 및 인정이자 계산
18. 농업인 주주 배당 결의 시 비과세 재원 잉여금 처분계산서 검토
19. 비농업인 주주 지분율 90% 미만 유지 상태 주주명부 확인
20. 법인 결산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포장 정보의 최종 일치 대조
SUPPLEMENT W

농업법인 회계감사 대비 표준 계정별 증빙 편철 가이드

외부감사 수검 대상 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시 회계법인이 검토하는 4대 자산군 증빙 편철 기준입니다.

토지 및 구축물: 토지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세 영수증.
온실 및 스마트팜 기계장치: 시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검사원, 기성고 확인서, 장비 카탈로그, 시운전 일지.
생물자산 및 재고자산: 연말 실사표, 생육 일지, 수확량 집계표, 보관 저온저장고 재고 대장, 감모손실 조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도매시장 정산서, 대형 유통사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입금 통장 사본.
SUPPLEMENT X

스마트팜 농산물 온라인 직판 및 라이브커머스 매출 정산 세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쇼핑 등 이커머스 직판 농업법인의 PG사 매출 대사 실무입니다.

총매출액(Gross) 인식 원칙: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실수령액이 아닌 소비자 결제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
플랫폼 판매수수료 세무 처리: PG사 및 플랫폼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수수료는 판관비(지급수수료)로 손금 산입.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출연료 원천징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택배 배송비 정산: 택배사 계약 단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소비자 부담 배송비 수입 계상 대사.
SUPPLEMENT Y

지자체 영농정착 지원 조례 및 농업인 세제 혜택 총람

지자체별 귀농·귀촌 및 스마트팜 유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지원 혜택 요약입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귀농 후 직접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취득세 경감 특례.
농업인 주택 취득세 감면: 농업진흥지역 내 단독주택(연면적 660㎡ 이하) 신축 시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협 영농자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전액 면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최대 28%~50%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지원.
이민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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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 대표자: 이민우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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