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병의원·치과·한의원 원장님을 위한 2026 전문 세무 리포트 | 발행일: 2026년 10월 3일
정평세무컨설팅
의료업 / 치과 / 한의원 비급여 과세 vs 보험 면세 겸영 안분 봉직의 NET 급여 역산 & 성실신고 대비

[병의원·치과·한의원 세무] 비급여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안분, 페이닥터(봉직의) NET 계약 세후 급여 원천세와 5억 이상 성실신고 대비 실전 절세 가이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면세)와 미용·성형·치아교정·보철·다이어트 한약 등 비급여(과세)를 동시 취급하는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페이닥터(봉직의) 고용 시 통용되는 NET(네트제) 세후 급여 계약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세액 대납분의 총급여 역산 산정 방식, 건당 10만 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 수납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미발급 가산세 20%) 리스크 차단,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그리고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의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제 완벽 대응 전략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실전 시각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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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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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820회

핵심요약: 병의원 원장님이 직면하는 3대 고난도 세무 과제

  • 비급여 시술 병행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부가세 안분계산: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대상 치료와 쌍꺼풀·코성형·보톡스·필러·라식·치아미백·다이어트 한약 등 과세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료장비 리스료, 인테리어 공사비,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출 비율로 정확히 안분해야 가산세(과소신고 10%, 부당환급 40%)를 방지합니다.
  • 페이닥터(봉직의) NET 계약의 치명적 세무·노무 뇌관: "세후 실수령 월 1,500만 원"과 같은 네트 계약은 원장이 소득세와 4대보험을 대납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세무서에는 대납액을 합산한 '총급여(Gross)'로 역산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으며, 퇴직금 산정 시 대납 세액을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퇴직 시 수억 원대 노무 분쟁으로 번집니다.
  • 수입금액 5억 원 초과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와 현금영수증 검증: 보건업(병의원)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공단지급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원내 EMR(전자차트) 기록이 국세청 빅데이터와 실시간 대사되므로, 10만 원 이상 비급여 현금 결제 시 5일 이내 자진발급 및 비보험 차트 누락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비급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세무기장

병의원 비급여 과세 안분계산 및 페이닥터 네트 급여 세무 관리 [정평세무컨설팅]

1 의료용역 면세 범위와 비급여 과세 대상: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 과세·면세 판정, 공통 매입세액 정산과 불공제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 보건과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가 아닌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치과(미백, 치열교정), 안과(시력교정술), 한의원(다이어트 한약, 한방 비만시술), 정형외과·피부클리닉 등 대다수 병의원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1.1 진료 과목별 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10%) 주요 항목 구분

진료 과목 부가가치세 면세 (VAT 0원) 부가가치세 과세 (VAT 10%)
피부과 / 성형외과 아토피, 피부염, 화상 치료, 흉터 재건술, 질환 치료 목적 수술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보톡스, 필러, 색소레이저, 제모
치과 의원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턱관절 치료 치열교정(외모개선 목적), 치아미백술, 라미네이트 등 심미 목적 보철 시술
안과 의원 백내장, 녹내장 수술, 결막염 등 질환 치료, 안질환 검사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한의원 / 한방병원 침, 뜸, 부항, 건강보험 첩약 및 엑스제, 질환 치료 목적 탕약 다이어트 비만 한약, 한방 미용침, 한방 가슴성형, 피부 미용 관리
일반의 / 가정의학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감기 등 급성 질환 치료 비만치료 주사(삭센다, 위고비 등), 피로회복 목적 미용 영양수액

■ 1.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및 사후 정산(확정신고) 주의점

원내 인테리어 시설 공사비, 원무과 공용 PC, 병원 임차료, 건물 관리비, 공용 전산프로그램 등은 과세 시술과 면세 치료에 동시에 사용되는 '공통매입'입니다.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병의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식]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시: 병원 인테리어 부가세 3,000만 원 수취 시, 6개월간 총진료수입 6억 원 중 과세 비급여 시술(미용·교정) 수입이 1억 8,000만 원(30%)이라면: 3,000만 원 × 30% = 900만 원만 환급받고, 나머지 2,100만 원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5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전액 공제 신청 시 부당환급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봉직의 페이닥터 네트제 NET 계약 세후 급여 원천세 퇴직금 역산 세무

봉직의(페이닥터) NET 세후 급여 원천징수 총급여 역산 및 퇴직금 계약서 정비 [정평세무컨설팅]

2 봉직의(페이닥터) NET(네트제) 계약의 세무 리스크와 원천세 역산 실무

세후 실수령액 보장 계약 시 근로소득세 대납분의 총급여 환산,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 분쟁 예방

의료계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봉직의(페이닥터) 고용 시 "세후 실수령액(NET)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컨대 "원장님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고 의사 통장에는 매월 1,500만 원을 꽂아준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원장이 대신 납부해 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두 해당 봉직의의 근로소득(총급여)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실수령액 1,500만 원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되며, 반대로 퇴직 시에는 봉직의가 "대납된 세금까지 포함한 총급여(Gross)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 2.1 NET(세후) 계약 vs GROSS(세전) 계약 구조 및 역산 비교

구분 관행적 NET 계약 (세후 보장) 정평세무컨설팅 권장 표준 근로계약 (GROSS 환산)
계약서 표기 "월 실수령액 1,500만 원 지급 (제세공과금 병원 부담)" "월 기본급 및 수당 총액 2,280만 원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1,500만 원으로 축소 신고 시 추징 위험 대납 세액을 가산한 2,280만 원으로 적법 신고 (병원 필요경비 100% 산입)
연말정산 환급금 누구의 몫인지 미규정 시 매년 갈등 발생 "세액 대납 병원 귀속" 특약 명시로 분쟁 사전 차단
퇴직금 분쟁 노동청 진정 시 역산 총급여 기준으로 수천만 원 추가 지급 판결 퇴직연금(DC형) 적립 및 대납세액 제외 산정 특약으로 노무 리스크 완전 해소

■ 2.2 주말 당직의 및 파트타임 의사의 3.3% 프리랜서 처리 주의보

주 1~2회 출근하는 파트타임 의사나 야간 당직의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사는 타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개설자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대법원 판례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시 3개년치 4대보험료(직원 부담분까지 원장이 대납)와 지연이자, 퇴직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체결 또는 독립 개원의와의 적법한 촉탁 계약 서류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 5억 이상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방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 가산세 차단 및 성실신고확인제 적격증빙 전수 검증 [정평세무컨설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가산세 방어와 5억 이상 성실신고 대비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0%,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병의원, 치과, 한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호입니다. 진료비 총액(비급여 수술비, 보철비, 한약대금 등)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환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이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와 소득세 본세(최고 49.5%)가 더해져 진료비 전액을 초과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3.1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총수입 5억 원 이상) 국세청 4대 중점 검증 분야

1. EMR(전자차트) 및 예약관리 시스템 매출과 세무 신고액 교차 검증: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병원 EMR 데이터베이스와 수술 대장, 진료 예약 명단을 확보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과 1:1로 대사합니다. 장부 외 현금 수납 내역이 단 1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기획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2. 의약품·의료기기 매입액과 실제 진료 수입의 비율 분석:

보톡스·필러 등 주사제 구매량, 임플란트 픽스처 입고량, 한약재 매입량 대비 신고된 시술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비보험 현금매출 누락 혐의로 즉각적인 소명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3. 원장 개인 가사 관련 사적 경비 배제:

병원 사업용 계좌 및 카드로 결제된 고급 외제차 리스료(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분), 해외 학회 출장 명목의 가족 동반 여행 경비, 골프장 및 백화점 이용액은 성실신고확인서 상 전액 필요경비에서 부인됩니다.

4.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완벽 일치:

비급여 진료항목별 단가와 시술 횟수,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의약품 수불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및 세무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 위기 극복 및 페이닥터 네트 급여 성실신고 절세 컨설팅

성형외과·피부클리닉 세무조사 소명 및 부가가치세 안분 재계산 6,200만 원 방어 [정평세무컨설팅]

4 실전 절세 사례 연구: 강남 성형·피부클리닉 P원장님의 세무조사 위기 극복 및 6,200만 원 방어

비급여 부가세 안분 오류 수정신고, 봉직의 3명 NET 계약 표준화 및 성실신고 확인서 정상 제출 사례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를 운영하는 P원장님(연간 총수입금액 14억 5,000만 원, 봉직의 3명, 간호인력 8명)은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거 3년간 의료장비 리스료 및 인테리어 공사비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비급여 과세매출 비율(40%)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하였고, 봉직의 3명에 대한 세후 급여 대납액을 원천징수 총급여에서 제외하였다"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P원장님 사전 위기 상황 및 정평세무컨설팅 해결 성과]

연간 수입금액: 14억 5,000만 원 | 세무서 추징 예상액: 부가세 및 원천세 가산세 포함 약 8,800만 원

자체 관리 시 문제점
추징 예상 세액 약 8,800만 원
  • • 레이저 장비 리스료 부가세를 면세 진료에 사용함에도 전액 환급받아 부당환급 적발
  • • 봉직의 NET 급여 실수령액만 신고하여 인건비 8,000만 원 손금 부인 위기
  • • 건당 10만 원 이상 비보험 시술 현금 입금분 28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
정평세무컨설팅 솔루션 적용 후
세무조사 완벽 종결 & 6,200만 원 세금 추징 방어
  • • 장비별 전용 진료실 배정 기록을 입증하여 과세 전용분 매입세액 60% 정상 인정
  • • 봉직의 3명 근로계약서 역산 Gross 환산 수정신고로 인건비 전액 적법 손금 산입
  • • 자진발급 기한 내 발급분 소명 및 현금영수증 가산세 75% 대폭 감면 방어
  • • 성실신고확인서 소명 서류 완비로 조사 종결 및 의료 MSO 법인 설립 절세 플랜 가동

5 병의원·치과·한의원 원장님을 위한 세무 안심 7대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안분부터 봉직의 계약, 현금영수증, 성실신고 대비까지 필수 점검 항목

1. 비급여 시술 항목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전산 코드 분리

전자차트 수납 시 미용·성형 시술과 질환 치료를 분리하여 과세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2. 공통 인테리어 공사비 및 의료장비 매입세액 안분계산 철저 이행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고 면세 매입분은 소득세 필요경비로 정확히 산입합니다.

3. 페이닥터 NET 계약서 작성 시 총급여(Gross) 역산 및 퇴직금 특약 명시

세액 대납액을 포함한 총급여로 원천세 신고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정합니다.

4. 건당 10만 원 이상 비급여 현금 결제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환자가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 20%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5. 주요 의약품·소모품 수불대장과 비보험 진료 차트 매칭 점검

보톡스, 필러, 임플란트 픽스처 입고 수량과 진료 건수를 대사하여 세무서 소명 요구에 대비합니다.

6.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및 원장 사적 가사 경비 배제

성실신고확인 시 세무대리인이 전수 검토하는 항목이므로 가사 경비를 장부에서 철저히 분리합니다.

7.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 사전 점검 및 의료 MSO 법인 검토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하여 브랜드 관리, 소모품 공동구매 등으로 합법적 절세 구조를 완성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병의원 세무 핵심 질문 TOP 5)

원장님들이 세무 상담 시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핵심 실무 5문 5답

Q1. 피부과에서 치료 목적 레이저와 미용 레이저를 같은 장비로 시술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환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레이저 기기 매입 또는 리스료는 과세(미용)와 면세(치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고, 불공제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과소신고 및 부당환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페이닥터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원장과 봉직의 중 누구의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액을 실질 대납한 병원에 귀속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병원이 수취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봉직의는 자신의 소득공제·세액공제(카드, 기부금 등)로 환급된 것이므로 개인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반대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원장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극심한 노무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환급금 및 추징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표준 네트 계약서 특약을 세팅해 드립니다.

Q3. 환자가 진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요청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20%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상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환자와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환자가 진료 후 진료비 불만이나 타 병원 이전 등으로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수령 목적)를 접수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안전합니다.

Q4.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국세청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의무 적용됩니다. 더욱이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자료와의 차이로 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해명자료 제출 요구)을 수령하게 됩니다.

Q5. 정평세무컨설팅의 병의원 전담 세무기장 수수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평세무컨설팅의 병의원·치과·한의원 전문 세무기장 및 결산 보수는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책정됩니다. 병의원의 연간 총진료수입금액 규모 구간, 봉직의 및 간호사 인건비 원천세 신고 인원수, 과세·면세 겸영 여부(공통매입 안분계산 복잡도), 성실신고확인대상(수입 5억 초과) 해당 여부,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MSO 포함) 형태 등 실제 투입되는 전문 회계 공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가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종합병원급 규모나 다수의 네트워크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클리닉 등 영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밀 사전 진단 후 별도 협의 필요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단의 빠른 상담 폼을 통해 병원 현황을 남겨주시면 의료 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가 1:1 맞춤 세무 진단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프로필

정평세무컨설팅

병의원·의료업 전담 세무팀

대표자: 이민우 공인회계사 · 세무사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정형외과 전문 세무기장 및 결산 대행. 비급여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안분계산, 페이닥터(봉직의) NET 계약 세후 급여 원천세 역산 및 퇴직금 리스크 방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차단, 2월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5억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및 의료 MSO 법인 설립 자문까지 원장님의 소중한 의료 사업을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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