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aaS 스타트업을 위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완벽 실무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SaaS, AI 서비스 등을 영리 목적으로 창업한 청년 스타트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창업'의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지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추징금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아티클에서 완벽 분석해 드립니다.
이민우 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회계사